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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8-09 11:50
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
 글쓴이 : 안산퀵서비…
조회 : 5,041  
1.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-12612호(2019.7.26.)와 관련입니다.
2. 서울시에서 "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" 제30조, 시행령 제48조,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,
 `19년 7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(한양도성 내부 16.7㎢)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을 시범운행중이며,
  12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


□ 제한지역 : 녹색교통지역(한양도성 내부 16.7㎢)

- 종로구(8개동) : 청운효자동, 사직동, 삼청동, 가회동, 종로1,2,3,4,5,6가동, 이화동, 혜화동

- 중구(7개동) : 소공동, 회현동, 명동, 필동, 장충동, 광희동, 을지로동

□ 제한대상 : 배출가스 5등급차량(전국 대상)

□ 제외대상 : 긴급차량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, 국가특수공용목적, 저공해조치 차량 등

□ 제한시간 : 06시~21시(예정)

□ 과태료 : 1일 1회 25만원(시행령 제48조)

 * 배출가스 5등급차량 확인 방법 :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(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)


감사합니다.